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등록일
- 2026-04-07
- 수정일
- 2026-04-07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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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hwp(164 KB Bytes, 다운로드: 1336 회 )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으로 끝…서울시, 표준 서식 정비·일원화
- 사업 단계별 따로 내던 서식, 입안 단계 최초 1회 징구로 정비사업 전반 통용
- 변경 없으면 기존 동의서 그대로 활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표준 서식 게재해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
□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 그간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 지난해 6월에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돼 입안요청동의서(재개발)와 입안제안동의서(재건축)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현장에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사업 단계별 서식이 달라 여전히 각각 별도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 재개발의 경우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앞으로는 입안요청 단계에서 딱 1회만 내면 이후 단계에서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징구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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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동의서 징구 절차> |
<재건축 동의서 징구 절차> |
□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자치구·추진주체·주민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시는 입안요청 후보지모집 안내문에 포함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또한 개정했다.
□ 한편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