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속이고 무신고 영업까지… 서울시, 식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등록일
- 2026-03-25
- 수정일
- 2026-03-25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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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무신고 영업까지… 서울시, 식품 불법 판매행위 적발
- 설 명절 시민이 즐겨 찾는 식품의 제조·판매업소 95곳 집중 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반찬가게, 무신고 영업 정육점, 원산지 미표시 떡집 등 5개소 적발
- 한우와 돼지고기는 수거 후 원산지 검사 병행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없어
- 市,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발견 시 주저 없이 신고 요청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명절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무신고 영업을 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이다.
○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에서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밝혀져 적발됐다.
○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명절 대목을 맞아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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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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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표시 - 전통시장에서 낙지젓에 들어가는 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함
▶ 원산지 미표시 - 떡집에서 판매하는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됨
▶ 무신고 영업 -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야 하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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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등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직접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했다.
○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하여 유전자 검사 및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했다. 원산지 검사 결과, 대상 품목 25종 모두 한우 및 국내산 돼지고기로 판정되었다.
□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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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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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등 (법 제6조 제1항·2항 위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법 제24조 제1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온라인 판매행위 (법 제6조제2항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미표시 (법 제5조제1항·제3항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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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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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먹거리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