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 담당부서
- 복지실 복지정책과
- 문의
- 02-2133-7312
- 등록일
- 2026-03-12
- 수정일
- 2026-03-12
- 분류
- 복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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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게 월 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한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대상, 최대 8개월 월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 가능…16일(월)~31일(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지원자 접수 - 공공·민간자원 통한 주거·의료 생계지원 지속…교육청 등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강화 |
□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지원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외에도 시는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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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관한 조례」상,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다. |
□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 서울복지포털에 본인의 가족돌봄정보를 등록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25년)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48명 중 96.8%가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개인생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부담 완화와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 또한 오는 3월 26일,「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자기돌봄비 지급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자기돌봄비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부담이 큰 고부담형인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는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참여자의 자기돌봄 실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시는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3월 16일(월) 10시부터 31일(화)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사전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 기본 요건은 ①(거주) 신청자와 돌봄대상 가족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연령) 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부터 1987년생(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까지 참여할 수 있다. ③(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④(돌봄) 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명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다만, 기준중위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 기타 지원자격, 방법,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6일(월)부터 서울복지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시는 올해도 ’25년에 11개 민간기관과 맺은 업무협약을 지속하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한 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이어나간다.
○ ’23년 7개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5년 11개 기관으로 늘려 주거·의료·생계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 결과 ’25년 말 기준, 794명에게 비정기·수시 지원을 포함해 총 2,263건의 맞춤형 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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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기아대책-롯데백화점(생계·주거·학습 의료비 및 심리상담), 초록우산(생계·주거·학습의료비), 효림의료재단(의료서비스), KMI한국의학연구소-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건강검진, 의료비), 미래에셋-아름다운재단(ETF 및 금융교육), 한화생명-월드비전(돌봄·가사지원) |
□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본인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혹은 지원책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교육청과 협력해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희망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최일선 접촉기관과 협조하여 위기 학생 연계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