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변인 입장문) 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언론담당관
- 문의
- 2133
- 등록일
- 2026-03-11
- 수정일
- 2026-03-11
- 분류
- 행정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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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본 안건은 현재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동일 쟁점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정면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일방적인 절차 중지 요구는 실체적 명분이 없는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입니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이 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잃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을 중립적으로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아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숨을 막히게 한다”, “근시안적 단견이다” 등의 편향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총리 산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중립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해결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대화와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객관적 검증과 당사자 간 합리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가유산청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정 신청을 재고하고, 협의의 장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