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시민` 병원 갈 때 `생계 걱정` 던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 문의
- 02-2133-5585
- 등록일
- 2026-03-10
- 수정일
- 2026-03-10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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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민' 병원 갈 때 '생계 걱정' 던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유급휴가 없는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입원·건강검진 시 1일 96,960원, 연 최대 135만 원 지원 - 재산 기준 완화(3.5억→4억 원 이하), 근로 인정 기간 확대(입원 전일 까지 포함) - 입원 생활비 신청 편의성 고도화… 올 상반기 중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AI챗봇 도입 - 퇴원일,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누리집(sickleave.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보건소 신청 |
□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가격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 예컨대,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입원 전월 말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에 따라 입원 직전에 근로했더라도 근로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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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개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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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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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건강검진)일 전월말 기준 이전 90일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건강검진)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 [입원(건강검진)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일 직전까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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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6.20.입원한 경우, [3.3~3.31.,4월,5월]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하면 근로(사업)조건 충족 |
예시) 6.20.입원한 경우, [3월,4월,5월]+[6.1.~6.19.]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하면 근로(사업)조건 충족 |
□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1일 94,230원에서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 한편, 서울시는 오는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AI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이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누리집(https://sickleave.seoul.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120다산콜재단(02-120)에 문의하면 된다.
□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