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 담당부서
- 교통실 택시정책과
- 문의
- 02-2133-2312
- 등록일
- 2026-03-09
- 수정일
- 2026-03-09
- 분류
- 교통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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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활용 - 연령, 평균 운행거리 기준으로 선정…법인·개인택시 대상 총 400대(대당 최대 25만 원) 지원 - 3월 19일(목)~26일(목)까지 신청 접수,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사양 충족한 제품 구매 - 교통사고 원인의 신속한 분석, 사실관계 명확화로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 전망 |
□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 공고 기간은 3월 9일(월)부터 24일(화)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목)부터 26일(목)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5~6월 중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 사양을 충족하는 페달 블랙박스 제품을 구입,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원인 분석·운전 행태 개선을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활용에 협조해야 하며,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페달 블랙박스 최소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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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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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3채널 이상 ※ 페달 카메라는 반드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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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
전·후면 : FHD(1920 × 1080)급 이상, 30프레임(fps) 이상 실내 : HD급 이상 페달 : 적외선(IR) 방식의 HD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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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방식 |
상시녹화, 충격녹화(사고전 10초, 후 10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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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각 |
120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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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장치 |
64GB 이상(Micro 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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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
GPS 장착 제품(내장형 또는 별도구매 장착 무관함) ※ 위치, 경로, 속도 및 시간정보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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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무상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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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
KC 인증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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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마트폰 연동시 우대 |
※ 설치 후 3년 이내 임의 폐기 및 양도, 목적 외 타 용도 사용 금지
○ 보조금은 신청액의 50%를 1차 교부한 후 구매 제품의 최소 사양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차액에 대하여 교부한다.
□ 페달 블랙박스는 페달 조작 패턴, 주행 영상, 속도 변화를 결합해 교통사고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보험·행정·사법 절차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복 실수·위험 습관 파악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운전행태 개선을 돕고, 민원·분쟁 감소와 서비스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더 안전하게 운행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즉시 도움이 되는 안전장치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