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공연보러 서울 찾는 관광객 숙박피해 막는다…서울시, 점검 결과 18곳 적발
- 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
- 문의
- 02-2133-8940
- 등록일
- 2026-03-08
- 수정일
- 분류
- 안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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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보러 서울 찾는 관광객 숙박피해 막는다…서울시, 점검 결과 18곳 적발 - 숙박업소 83곳 점검,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 수사결과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시, 지난 1월부터 숙박업소 점검·요금안정화 시행 중 - 3.21.(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로 불법 숙박업 영업·게시 요금 미준수 등 시민제보 받아 - 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강도 높은 점검 펼칠 것” |
□ 오는 21일(토),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25(수).~3.4.(수)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월)~4일(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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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숙박 요금표·영업신고증 미게시 # 무인으로 운영되는 A업소는 숙박요금표, 영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B업소는 숙박업 개업 시부터 적발 당시까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로비는 공동 사용하면서 층별로 다르게 영업 신고한 뒤 업소를 운영하던 C, D업소는 업소별로 각각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한 사람이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업소 3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모든 업소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
□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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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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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제3항(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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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오는 21일(토)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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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