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문의
- 02-2133-4702
- 등록일
- 2026-02-23
- 수정일
- 2026-02-23
- 분류
- 복지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hwp(105 KB Bytes, 다운로드: 102 회 )
첨부파일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pdf(378 KB Bytes, 다운로드: 14 회 )
|
서울시, 연 1~2% 저금리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도와 자영업자 숨통 틔운다 - 연 1~2% 저금리로 총 12억 원 융자지원…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서울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 각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지난해 총 12개소에 8억 4천2백만 원 상당 융자지원…시설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
□ 치솟는 물가와 대출이자 부담 속에서도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음식점·제과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연 1~2%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융자 종류별 연 1~2%로 시중 은행보다 낮게 적용한다.
○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식품제조업소의 경우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
□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일반음식점 등이며 조리장·작업장 환경 개선, 위생 설비 보완 등 영업장 시설과 위생 수준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이 지원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는 최대 8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는 최대 1억 원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휴·폐업 업소와 단란·유흥주점,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신규 영업허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도 신청이 제한된다.
□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 후 자치구, 서울시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융자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용 누리집(fsi.seoul.go.kr, 위생업소관리 → 식품 진흥기금 융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총 12개소 매장에 8억 4천2백만 원 상당의 융자지원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지원이 위생환경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