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적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난임의 효과적인 치료 및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고 저출생 극복 기여
정책 개요
사업명 | 지원 대상 | 사업 내용 |
난임시술비 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
난자동결시술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인 20~49세 여성 | 시술 비용의 50% 지원(생애 1회) |
고령 산모 검사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다태아 안심보험 | ’24. 1. 1. 이후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 출생일로부터 2년 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한 보험 가입 |
세부 내용
│고령, 난임 관련 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비, 난자동결 시술비를 통한 출생 지원
- 시험관, 인공 수정 등 시술 종류별 칸막이 없이 지원하여 선택권을 보장하며, 난임 시술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총 25회까지 지원
- 또한, 난소기능검사(AMH) 기준수치 3.5ng/mL 이하인 20대 여성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제공**함으로써 가임력이 높은 시기 대비 고액의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던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과 30~40대는 수치 상관없이 지원
35세 이상 고령 산모 대상, 검사비 지원으로 산모·태아 건강 보호
-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큰 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
│다태아 안심 보험을 통해 난임 시술로 증가하는 쌍둥이 출생·양육 지원│
가정에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
** [참고] 보험 세부내용
- 응급실 내원비(3만 원)는 상해 및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로 내원시마다 지급
- 특정 전염병 진단비(30만 원)는 특정 전염병 분류표(통계청 고시/홍역, 볼거리, 일본뇌염, 백일해 등 25개 전염병)에서 정한 특정 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됨
- 골절, 화상 수술비(30만 원)는 상해로 골절이나 화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깁스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됨
-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7~10만 원)는 상해로 인해 병원, 의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경우(입원 일당 7만 원),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 입원한 경우(입원 일당 10만 원, 20일 한도)가 해당됨
- 암 진단비(최대 3,000만 원)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3,000만 원)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300만 원), 경계성 종양이나 기타 피부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300만 원)가 해당됨
- 기타 보장으로는 안면부 등 상해흉터 복원 수술비 500만 원), 탈구신경손상 등 진단비(3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회, 30만 원),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장해(1,000만 원), 결핵 진단비(500만 원) 등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상으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
(관련 링크)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https://seoul-agi.seoul.go.kr/ifc-c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