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모아주택, 모아타운
서울시 내 전체 41.8%를 차지하는 저층주거지 면적 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주정차에 따라 화재 대응에도 취약하며, 녹지와 휴게공간도 부족한 실정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를 블록 및 그룹단위로 묶여 공동 개발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정책 목적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및 주차난·녹지부족 등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정책 개요

(모아타운)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관리 계획 수립

-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

(모아주택)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의 개별 필지를 모아 소규모 공동개발 추진

- 1,500㎡ 이상 면적을 확보(※ 사업 유형별 일부 상이)하는 경우 추진 가능

모아타운 개념도

모아주택 개념도

(추진절차) 모아타운 선정 →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정 → 모아주택 시행

세부 내용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묶어 단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으로 모아타운 선정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 심사 실시

-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 효과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

- 양질의 주택 공급,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녹지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기존

- 가로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제도 운영 취지 및 기대효과에 적합한 계획 수립

통합부설주차장 설치도 예시

순환형 보행녹지 계획 예시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 수립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교통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등

│모아타운 내에서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지역 특징, 주택 유형 등 고려, 다양한 정비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정비 방법

세부내용

대상지역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

제한 없음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2만㎡ 미만의 가로구역(기존 20세대 이상)

소규모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개발형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주택실 │ 전략주택공급과 │ 대표전화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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