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특별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와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사전 예방적 대책을 시행,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

정책도입(배경)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발

ㅇ (기상요인) 적은 강수량, 잦은 대기 정체로 농도 상승

- 고농도 시기(최근 3년)의 강수량(33.6㎜), 대기정체일수(9일)는 평균 강수량(126.7㎜)의 25% 수준, 대기정체일수(10일)는 90% 수준

ㅇ (배출증가) 겨울철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급증

- 고농도 시기(최근3년)의 PM2.5 농도(24.5㎍/㎥)는 평균(19.3㎍/㎥)의 130%

ㅇ (외부유입) 북서풍을 타고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

- 고농도 시기(최근3년)의 북서풍 일수(5일)는 평균(3일)의 140%

고농도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필요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 동안 한층 강화된 저감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

ㅇ (추진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 및 시 조례 제5조의2

ㅇ (추진내용)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별 저감대책 추진

ㅇ (추진기간) 매년 12.1.~ 다음 해 3.31.

ㅇ (추진경과)

- 1차(’19.12.~’20.3.) : 법 개정 지연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미시행, 4대 분야 16개 대책

- 2차(’20.12.~’21.3.) : 서울전역 5등급차 운행제한 첫 시행, 4대 분야 13개 대책

- 3차(’21.12.~’22.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대책

- 4차(’22.12.~’23.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4개 대책

- 5차(’23.12.~’24.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대책

- 6차(’24.12.~’25.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3개 대책

추진성과

ㅇ 16개 저감사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183톤, 질소산화물 4,157톤 감축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전 대비 15.3%감소(2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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