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입(배경) 매년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른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발
ㅇ (기상요인) 적은 강수량, 잦은 대기 정체로 농도 상승
- 고농도 시기(최근 3년)의 강수량(33.6㎜), 대기정체일수(9일)는 평균 강수량(126.7㎜)의 25% 수준, 대기정체일수(10일)는 90% 수준
ㅇ (배출증가) 겨울철 난방이 늘어나면서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 급증
- 고농도 시기(최근3년)의 PM2.5 농도(24.5㎍/㎥)는 평균(19.3㎍/㎥)의 130%
ㅇ (외부유입) 북서풍을 타고 중국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유입
- 고농도 시기(최근3년)의 북서풍 일수(5일)는 평균(3일)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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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완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 필요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동절기 동안 한층 강화된 저감정책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
ㅇ (추진근거)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 및 시 조례 제5조의2
ㅇ (추진내용)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개 분야별 저감대책 추진
ㅇ (추진기간) 매년 12.1.~ 다음 해 3.31.
ㅇ (추진경과)
- 1차(’19.12.~’20.3.) : 법 개정 지연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 미시행, 4대 분야 16개 대책
- 2차(’20.12.~’21.3.) : 서울전역 5등급차 운행제한 첫 시행, 4대 분야 13개 대책
- 3차(’21.12.~’22.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대책
- 4차(’22.12.~’23.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4개 대책
- 5차(’23.12.~’24.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6개 대책
- 6차(’24.12.~’25.3.) : 배출원 상시감시체계 운영 등 4대 분야 13개 대책
추진성과
ㅇ 16개 저감사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183톤, 질소산화물 4,157톤 감축
ㅇ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전 대비 15.3%감소(26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