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겸허히 수용…철도공단과 향후 대책 모색''
- 담당부서
-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12
- 수정일
- 분류
- 환경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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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서울시, ''경의선숲길 최종 판결 겸허히 수용…철도공단과 향후 대책 모색''
□ 서울시는 12일(수)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경의선숲길 부지 변상금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변상금 납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변상금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경의선숲길’이 갖는 공익적 가치와 시민 휴식 공간으로서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6.3km에 이르는 경의선숲길은 과거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도심 공간을 녹지로 재생하여 ‘연트럴파크’라는 애칭과 함께 매년 수백만 명의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 서울시는 현재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가 국유지를 활용해 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도록, 국유재산 무상사용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국유재산법」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소송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으로 시민의 일상이 된 경의선숲길의 공익적 가치가 다소 빛바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라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수용하며 관련 절차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