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간)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안전기준 부적합 6종 판매 중단 요청
-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05
- 수정일
- 분류
- 경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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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간) 서울시, 해외직구 어린이 물놀이용품 등 안전기준 부적합 6종 판매 중단 요청.hwpx(311 KB Bytes, 다운로드: 380 회 )
□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용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총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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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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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기구(4개), 어린이 수영복(4개), 어린이 물안경(4개), 어린이 수모(3개), 어린이 신발(1), 어린이 물놀이 완구(1), 초저가 제품(3개) |
□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제품의 내구성 등 물리적 안전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 품목별로는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 먼저,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최대 325.1배, 카드뮴이 기준치(75mg/kg 이하)의 3.8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 가소제 : 플라스틱과 같은 고분자 물질에 첨가되어 유연성과 가공성을 높이는 물질
○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또 다른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은 밴드와 버클의 내구성이 국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밴드 반복하중 시험* 결과 좌측 밴드가 18mm 어긋나 ‘한쪽 10mm 이상의 어긋남 또는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초과했다. 밴드가 쉽게 늘어나거나 위치가 어긋날 경우 물안경이 얼굴에 고르게 밀착되지 않아 물이 새거나 사용 중 벗겨질 우려가 있다.
※ 반복하중 시험: 물안경을 지름 약 200mm의 강관에 장착한 뒤 벨트 부분을 19.6N의 하중으로 분당 60회, 20분간 반복해 당긴 후 벨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 벨트는 시험 전 1시간 동안 물에 담근다.
□ 해당 제품은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부품도 발생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어린이용 신발’ 1개 제품의 캐릭터 장식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3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초과 검출됐다.
○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어린이용 튜브’는 2개 제품의 두께가 0.22mm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mm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으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수영복’ 1개 제품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놀이시설 및 주변 물체에 걸릴 위험이 있어 사용 전 조임끈의 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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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신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 수영복 |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사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제공>
□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120다산콜센터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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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02-2133-4896) :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4층(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내) |
□ 아울러 시는 오는 8~9월 최근 문제가 된 촉감 장난감 ‘말랑이’를 포함한 어린이 완구 등 30종에 대해 긴급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랑이는 주요 구매층에서 어린이 비중이 높음에도, 일부 판매자가 제품을 ‘14세 이상’ 공산품으로 표시해 KC인증 없이 유통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피부 발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