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로 투기거래 차단한다
- 담당부서
- 주택실 모아주택과
- 문의
- 등록일
- 2026-08-04
- 수정일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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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로 투기거래 차단한다.hwp(107 KB Bytes, 다운로드: 2409 회 )
□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수)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되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시구 누리집 공개·현수막 철거·중개업소 확인 중개…현장정비 착수>
□ 이번 지침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 사업구역 내 방치되어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 사업추진 추진중인 후보지 내에서는 중개시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한다. 필요시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