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 담당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 문의
- 02-2133-7205
- 등록일
- 2026-02-24
- 수정일
- 2026-02-24
- 분류
- 주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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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hwp(93 KB Bytes, 다운로드: 1003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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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
□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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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특례 개념도 (예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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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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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구역지정 공람공고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전체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법적 보상액의 일정 비율(예: 30%, 50%, 70% 등)로 최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용적률 특례 적용 신속 처리…사업 지연 최소화 >
□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 개선방안 적용시, 기존 계획된 용적률을 10% 초과ㆍ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부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