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교통정책과
- 문의
- 02-2133-2220
- 등록일
- 2026-07-07
- 수정일
- 2026-07-07
- 공고마감일자
- 2026-10-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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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추천 공고문.pdf(372 KB Bytes, 다운로드: 123 회 )
첨부파일 붙임2.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후보자 추천 제출서류 서식.hwpx(85 KB Bytes, 다운로드: 22 회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6-1963호
「2026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의 교통안전 확립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2026년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시상인원 : 총 6명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개인 또는 단체로 수상자 선정
○ 수상자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상내용 : 상패
※ 상금 및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지급 불가
-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접수기간 : ’26. 7. 7.(화) ~ 10. 8.(목) [94일간]
○ 추천대상(후보자 자격요건)
- 수상후보자 추천공고일(’26.7.7.)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단,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 및 기간요건 적용 예외)
▶ 교통 캠페인, 교통 관련 교육·연구 등을 통해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 교통 관련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개인·단체
▶ 교통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개인·단체
▶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또는 교통 현장에서 선행을 실천한 개인·단체
▶ 그 밖에 교통안전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형성에 기여한 개인·단체
○ 후보자 추천방법(추천자 유형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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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
추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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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행정기관 등록단체, ※ 행정기관 : 자치구,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 등록단체 :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해당 기관장(단체장) 명의 추천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공문 제출 ※ 미등록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장 명의로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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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개인 : 현재 주소지가 수도권***인 개인으로 한정 |
3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서 등 구비서류 우편·이메일 제출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 비영리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시와 그 주변 지역(경기도, 인천시)
○ 제출서류 (①~④ 서식 : 붙임 참조)
① 추천서(별지 포함) 1부 ②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③ 공적내용서 1부 ④ 시민상 추천에 대한 동의서(별지 포함) 1부
⑤ 서울시 3년 이상 거주또는사업장·직장증빙자료 각 1부
- 거주요건:주민등록초본(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 사업장·직장요건: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⑥ 기타 공적 증빙자료
※ 추천자가 자치구인 경우 추가서류 - 공적심사의결서 1부
(별도양식은 없으며 추천사실에 대한 기관 내부 결재 공문을 뜻함)
○ 서류 제출 방법
- 공 문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우 편 :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교통정책과
- 이메일 : bin0831@seoul.go.kr
※ ’26.10.8.(목) 18:00 공문발송·우체국 소인·이메일 접수분까지 유효
(접수기간 연장 시,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 18:00까지, 연장필요 시 재공고 예정)
- 수상자 발표 : ’26. 12. 4. (금) 예정
- 시 상 식 : ’26. 12. 10. (목) 예정
※ 변경사유 발생 시 일정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뉴위치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수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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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제외대상 ※2026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및 시민상 조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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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을 수상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동일공적으로 수상한 자 - 같은 해에 서울특별시 시민상 다른 분야의 상을 이미 수상하였거나 수상자로 확정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붙임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