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추가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문의
- 02-2133-3607
- 등록일
- 2026-07-06
- 수정일
- 공고마감일자
- 2026-08-07
-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안).hwpx(121 KB Bytes, 다운로드: 1692 회 )
첨부파일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사업 추가 공고문(안).pdf(418 KB Bytes, 다운로드: 259 회 )
첨부파일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안)-추가공고.hwpx(425 KB Bytes, 다운로드: 131 회 )
첨부파일 2026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지침(안)-추가공고.pdf(1 MB Bytes, 다운로드: 201 회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예시(한글).zip(257 KB Bytes, 다운로드: 130 회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예시(PDF).zip(377 KB Bytes, 다운로드: 109 회 )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 해소와 전기차 이용 시민의 충전편의 도모를 위하여 충전시설 미설치 부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 7. 6.
?서울특별시장
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을 자체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 직접 지원
ㅇ 지원대상 :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민간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은 제외
ㅇ 지원규모 : 55기 (완속 50기, 급속 5기)
ㅇ 지원금액 : 충전시설 종류 및 출력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
단, 소규모 공동주택·상가 내 공용급속충전기 설치시 설치비용의 70% 이내 지원
| 구분 | 1기당 보조금 최대 지원단가(기) | ||
| 1기 설치 | 2~3기 설치 | ||
| 완속 | 7kW | 220만원 | 200만원 |
| 11kW | 240만원 | 220만원 | |
| 급속 | 50kW | 1,400만원 | - |
| 100kW | 2,600만원 | - | |
- 보조사업자별 완속은 최대 3기, 급속은 1기 지원
- 설치비용의 최대 50% 이내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입·공사비(한전 전기신청 비용 포함), 부대설비(볼라드, 스토퍼, 옥외 캐노피, 주차면 도색), CCTV(열화상·연기감지 카메라 포함) 등 포함
- 중앙정부, 한전,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신 신청자분들께서는 첨부된 '사업계획서 예시(단독주택/다세대연립/소규모근린생활시설/소규모공동주택)'를 참고하여 본인의 환경에 맞게 수정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