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전문의료인에게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02-2133-9911~9915)를 11일부터 운영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서울시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접종과 인과성 조사 등 심의를 거쳐 보상 결정이 이뤄집니다. 보상 결정 시 보상 가능한 내역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해 나갑니다.
이번 이상반응 상담센터는 올 1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소액피해보상 업무가 질병관리청에서 시·도로 위임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⑦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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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⑧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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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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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전체양식 다운로드 |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⑤ (선택) 문자알림수신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