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비대면·대면 진료
② 약처방
③ 조제
④ 약 전달
※ ('22.3.14.부터 한시적 허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는 만 60세 이상의 환자에 한해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합니다.
※ 단,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 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의 의약품 수령 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