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담당 약국

 

 

※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처방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먹는치료제 처방 절차

① 비대면·대면 진료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내과계열 전문의 의료기관

② 약처방

비대면 진료 : 병의원 → 약국 처방전 송부
대면 진료 : 환자가 처방전 직접 수령

③ 조제

지정 약국

④ 약 전달

본인 수령
동거가족, 지인
퀵배송 등

 

※ 다운로드(링크) :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사용자 안내문 (의료기관용, 220801)

 

 

먹는치료제
먹는 치료제는 누가 투여받을 수 있나요?
  • 먹는 치료제는 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가능합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자,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는치료제는 어디서 처방받나요?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의료상담센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합니다
먹는치료제 비용은?
  • 현재 먹는치료제 약품비 자체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단 약국의 조제 관련 비용은 발생됩니다.
약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동거가족 또는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여 환자에게 전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