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절차

1) 확진 통보

  • 보건소 등 검사기관으로부터 양성 확인 문자를 수신
  • 확진 통보 문자 수신 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2) 역학조사(자기 기입식)

  • 보건소에서 모든 확진자에게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URL 문자를 발송
    •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미등록한 경우 환자분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조사와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에 내용을 꼭 기입해서 제출해주세요.
      역학조사 미입력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입원요인 등 확인을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관이 전화를 걸어 유선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환자분류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배정 요청하며, 입원요인 판단은 의료진(보건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등)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1급→2급) 조정 및 확진환자의 대면진료와 처방약 본인 수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제공되던 재택치료키트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격리 및 건강관리

  • 2022. 8. 1일 확진자(검체채취일 기준)부터 집중관리군 분류가 없어지므로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군에게 매일 1회 시행하던 건강관리 모니터링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재택치료중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이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야간, 주말·공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 및 약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군(①만 60세 이상, ②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은 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대면진료 후에는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 후 처방된 약을 직접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수령시,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자치구에서 마련한 이송수단(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세요.
    • 의약품을 수령한 후에는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며, 불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 또는 전달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 대리인 수령 시,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