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구분 | 1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2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 3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4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
접종 대상 | ▸ 약 27.2만 명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 ▸ 약 35.2만 명
| ▸ 약 7.8만 명
| ▸ 약 5.5만 명
|
추진일정 |
|
|
|
|
접종방법 |
|
|
|
|
접종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화이자 백신 |
※ 국제백신공급기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3월 예정), 접종계획은 국내 공급일정 확정 시 추가 예정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감염시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재활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입소자·종사자(27.2만명)
* 65세 미만 대상으로 우선 접종, 백신의 효과성 검증 이후 접종계획 재검토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 입소자 | 종사자 | 총계 | |||
---|---|---|---|---|---|---|
전체 | 65세 미만 | 전체 | 65세 미만 | 전체 | 65세 미만 | |
합계 | 373,989 | 43,303 | 274,866 | 228,828 | 648,855 | 272,131 |
요양병원 (1,720개소) | 210,493 | 31,677 | 164,647 | 137,020 | 375,140 | 168,697 |
노인요양시설 (3,795개소) | 153,316 | 4,331 | 107,573 | 89,201 | 260,889 | 93,532 |
정신요양 · 재활시설 (358개소) | 10,180 | 7,295 | 2,646 | 2,607 | 12,826 | 9,902 |
* 국민건강보험공단(’21.1월) 및 소관부처(’21.1월) 제출 자료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병원은 자체접종, 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
(방문접종)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설은 보건소방문팀*·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방문하여 접종(중증응급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및 응급대응체계 마련)* 방문팀 인력(안)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 계약된 의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필요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본법 3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 인원 | |||||
---|---|---|---|---|---|---|
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그외 보건의료인 | 총계 | |
합계 | 56,752 | 170,873 | 41,106 | 51,446 | 33,862 | 354,039 |
상급종합병원 (45개소) | 22,494 | 57,608 | 2,922 | 11,369 | 3,349 | 97,742 |
종합병원 (315개소) | 22,838 | 77,838 | 14,139 | 19,506 | 4,592 | 138,913 |
병원 (1,490개소) | 11,420 | 35,427 | 24,045 | 20,571 | 25,921 | 117,384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기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백신 공급
119 구급대 역학조사 검역요원(환자이송 등) 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1차 대응요원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 인원 |
---|---|
합계 | 78,513 |
119 구급대 | 13,312 |
역학조사 및 검역 | 12,777 |
검체 채취 및 검사, 이송, 실험 | 11,187 |
환자관리 등 기타 방역 관련 | 41,237 |
* 지자체 조사(’20.10월) 및 소방청(’21.1월) 제출 자료 기준, 대상자 명단 확정 후 변동 가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건소 내소 접종
시군구별 관내 접종 대상기관에 대한 접종 일정 조율, 유통업체에서 접종 시작일 이전 보건소에 백신 공급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등(5.5만명)
* 변동 가능, (단위 명)
구분 | 기준 | 대상기관 등록 인원 |
---|---|---|
합계 | - | 54,729 |
거점전담병원(11개소)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의료기관별 추가 인원(10% 범위 內) | 13,916 |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 33,718 | |
중증환자치료병상(51개소) | 중증환자 치료병상 x 10배 = 6,060 | 6,252 |
생활치료센터(67개소) | 조사기간 내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843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월, 기관 중복 제거),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대상자 등록 현황(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 입원 병동 출입 등 사유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인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 (필수인원의 10% 범위 內병원별 추가)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코로나19 직접 대응 인력 접종 원칙(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접종 대상자 범위 결정)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 – 화이자백신
중앙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내원 접종과 의료기관별 자체접종 병행
* 화이자 백신의 유통 난이도, 백신의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병원별 최소 120명(20vial) 이상 접종자가 있는 경우 자체접종 가능
중앙 → 권역 → 자체접종으로 점진적 확대 시행
* 접종센터 내원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권역 및 수도권 소재 접종 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내원하여 접종 참관·교육 실시
* 각 권역 내 접종대상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 참관 교육 실시
* 병원별로 백신 배송 후 5일 이내 접종
※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외 허가·심사결과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접종 계획 조정·재발표
노인 ·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인원 |
---|---|
합계 | 898.1 |
노인재가 복지시설 | 466.5 |
장애인거주 · 이용시설 | 388.1 |
기타 거주 및 이용시설 등 | 43.5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월) 및 소관부처(’20.12월) 제출 자료 기준
위탁의료기관(약 1만개소) 내원접종, 보건소 방문팀 방문접종, 기관 자체접종 병행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 인원 |
---|---|
합계 | 8,496.0 |
80세 이상 | 2,003.8 |
75-79세 | 1,618.1 |
70-74세 | 2,080.1 |
65-69세 | 2,794.0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20.12월) 통계
위탁의료기관 · 예방접종센터 내원접종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
의원, 치과 · 한방 병 · 의원, 약국 근무 의료인 및 약사 등
변동 가능*, (단위 천 명)
구분 (의료기관 1분기 대상 외) | 인원 |
---|---|
합계 | 384.8 |
의원 | 205.4 |
치과병 · 의원 | 92.3 |
한방병 · 의원 | 54.8 |
약국 | 32.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1월) 제출 자료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접종간격을 고려하여 최초 접종일로부터 8주 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