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질병관리청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상기도 검체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 (비인두도말) 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도말) 면봉으로 목구멍 안쪽 벽의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기도 검체 :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가래 채취
- 가래가 없는 경우는 억지로 뱉으면 에어로졸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래 유도 금지
-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② 병원 격리입원 등 진료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제출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청구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1.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3.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 확인일, 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4.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①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②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1. (신청인이 격리 입원대상자가 아닐 경우) 격리입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부
3. 통장(계좌)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가 있을 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함께 제출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이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