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관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콘텐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운영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사업자로 인증합니다.
2016년10월25일
한국데이터진흥원장